[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 중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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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지만, 어떤 날짜로 변경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멈춰서면서 추후 예정된 모든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마다 헌법 제84조와 재판 중지 여부 판단은 달리 할 수 있지만,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통령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선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 측 상고에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통령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미뤘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