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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이번 결정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와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른바 ‘딸깍 음원’으로 불리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AI 산출물은 신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간과 AI의 창작 영역을 구분해 100% AI 생성물의 무분별한 유입과 부정 등록,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과 분배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범문화계 차원의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의견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공론화 권고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번 철회가 AI 활용 음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거나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국내 최대 규모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준의 공백 속에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 체계를 지키고, AI 시대에 국내 창작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떼자는 것이 규정 개정의 목적이었다”며 “다만 그 첫걸음이 협회 차원의 기준에만 머무르기보다,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체부의 의견에 이사회도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규정 개정은 철회하지만,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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