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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뒤집혀 승소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1일 근로자 강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회사는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매 짝수 달 각 100%의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강씨 등의 소송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설투자, 생산개발 등 회사의 투자활동에 위축 내지 지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미지급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는 짝수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이하면서도, 신의칙에 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2014년 동안 만도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비춰볼 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규모(약 1446억원)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