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재판'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상대방 "심리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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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3차 공판
상대 운전자 "언론에 증언 공개 부담스러워" 비공개 요청
최민수, 부인 강씨와 출석 "직업 때문에 이번 일 부각돼"
  • 등록 2019-08-09 오전 11:22:37

    수정 2019-08-09 오전 11:22:37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우 최민수(57)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의 3차 공판이 9일 오전 열리고 있다.

이날 상대 운전자 최모씨와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상대 운전자 최씨는 재판부에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인 최씨는 본인의 말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돼 2차 가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부인인 방송인 강주은씨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수는 “보복 운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제 직업 때문에 크게 부각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 5월 12일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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