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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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장관에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교육 관련 개선 권고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조력 보장 등
  • 등록 2019-10-22 오후 12:00:00

    수정 2019-10-22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22일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외부 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개별화교육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돼 A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A학교 교사 김모씨 등은 피해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 방법을 사용했다.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행동에 한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나 영국 보건부 등의 지침을 참고해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A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학교전담 경찰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모 학생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폭위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가 없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발달장애 학생이 학폭위 심의에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A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교과 중심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 발달장애 등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및 평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학습발달특성, 행동수정 내용, 신변처리 부분, 식생활 습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개인별 개별화교육 계획을 별도의 협의록에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개별화교육 계획이기에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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