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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 건의 300여 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로 구성했다.
현장 건의를 토대로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발기인 수는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각각 30명, 20명으로 변경한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도 간소화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현장의 기업 건의에 정부가 합동해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