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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관세 관련 규제기관의 최근 조사 동향과 환경을 숙지해 기업들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 관계자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에서는 미국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뉴욕주 검찰, 한국 법무부 등 기업 조사 업무를 다수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백 변호사는 “한국 관세청이 미국의 고(高) 관세 통상정책에 대응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조사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체포·구속, 출국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출신 Guidepost Solutions LLC의 크리스토퍼 김(Christopher Kim) 변호사 및 미국 국토안보부(DHS) 출신의 제임스 T. 헤이즈(James T. Hayes) 부대표, Kobre & Kim 소속으로 미국 연방 검사를 지낸 데니얼 S. 리(Daniel S. Lee) 변호사가 공동으로 ‘미국 규제기관의 관세 포탈 조사실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으로 세종 국제형사팀을 이끌고 있는 조주연(33기) 변호사 및 뉴욕주 검찰청 금융범죄부 검사 등을 역임한 장우진 외국변호사(뉴욕)가 세션 1·2 발표자들과 함께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반제품 수출시에도 실질적 변형 기준이 항상 적용되는지”, “회사가 주의의무, 감독의무를 다했는데 임직원의 일탈행위 또는 거래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관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 대표자, 임직원이 모두 처벌받는지”, “미국정부가 이민법위반 조사에서 대규모의 압수수색이나 구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양국의 조사실무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들을 던졌다.
정진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 조사 환경을 폭넓게 살펴보고,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와 조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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