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서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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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첫 공판서 혐의 인정
SNS서 분홍열사로 불려
檢 "우울증 등 참작 사유 있지만 죄질 불량"
  • 등록 2026-09-08 오후 12:49:52

    수정 2026-09-08 오후 1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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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장비 및 행정 자료 PC 등을 반출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장비 및 행정 자료 PC 등을 반출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22∼23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5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 등의 발언과 함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분홍열사’로 불리기도 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이 부장판사에게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첫 구속 사례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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