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의 사실 여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그 발췌본의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둘러싸고 쌍방으로 고소·고발했다.
두 의원은 “검찰의 판단 근거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의 관련자 진술,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가 지적하는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통령 발언 중 주요 대목 부분의 발췌본에 기초한 국정원의 검토보고서’ 라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라는 것은 발언 내용과 진위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10·4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월간조선이 인용한 국정원 보고서는 1차 증거인 노·김 대화,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 이를 풀어쓴 녹취록이라는 2차 증거에 기초해 국정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편집한 보고서라는 3차 증거에 불과해 법률적으로는 매우 증거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수석, 조명균 비서관 등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위 정상회담을 녹취한 대화록 어디에도 포기발언은 담겨있지 않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편파수사의 백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