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용 결정은 김포시가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의미이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면 피청구인(김포시)은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며 “김포시의 수용불가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하지만 나진감정지구 개발사업 주민제안의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김포시는 주민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중단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보고 검토한 뒤 공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결서는 통상 재결하고 2주일 뒤에 공개된다.
한편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김포시가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을 내리자 올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김포시는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사유로 나진감정 도시개발사업 인근 개발예정지를 연계하는 공간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서울5호선 연장 등으로 여건 변화 가능성이 커 검토가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불가 처분 사유는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뿐이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반려할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익형량(비교 판단)도 없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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