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30대 남성아 알고 보니 성폭력 전과 3범인 성폭력 수배자로 밝혀져 체포됐다.
 | |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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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이날 한 학부모는 “30대 남성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아이들을 계속 쳐다봐 불안하다”고 제보했다.
해당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기동순찰3대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제보 당일 외에도 2~3차례가량 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지난 8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