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 '배드파더스'…"개정안 입법 속도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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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참여재판 통해 명예훼손 무죄로
변호인단·시민단체, 판결 계기로 국회에 입법 촉구
"양육비, 아동생존권의 핵심 내용…국가 나서야"
  • 등록 2020-01-16 오후 2:02:37

    수정 2020-01-16 오후 2:02:37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국회에 양육비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최근 배드파더스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파더스 측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입법 과정 촉구에 나선 것.

배드파더스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단 전원의 무죄평결과 함께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를 비롯 양육비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선 7개월여 동안 모두 무료 변론으로 전체회의만 10회 이상 진행하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해 무죄를 끌어냈다. 양해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로, 2018년 9월 설립돼 현재 59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 관련 5가지 내용을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확대 등이다.

변호인단과 양해연은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동 생존권의 핵심내용”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육비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양육비 문제를 공적 문제로 보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이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양육비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되고 사회 일반이 알아야하고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여론에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뜻 깊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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