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강남권 상승 영향

부동산원 2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전세는 하락폭 축소·월세는 상승폭 유지
  • 등록 2025-03-17 오후 2:00:00

    수정 2025-03-17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축소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만 상승폭이 확대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이지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10%) 대비 0.06% 하락하며 하락폭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0.04%→0.18%)이 전월보다 큰폭으로 상승을 확대한 가운데, 수도권(-0.06%→-0.01%)과 지방(-0.14%→-0.10%)은 하락폭은 소폭 축소했지만 하락세는 지속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과천 등 일단은 강남과 인접한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송파·서초·강남구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송파구(0.9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74%)는 잠원·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68%)는 대치·청담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노원구(-0.07%)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0.10%)는 과천시·용인 수지구는 상승, 광명·평택·김포시에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으며 인천(-0.20%)은 연수·계양·서구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국지적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을 보이는 지역과 낮은 선호도로 매수자 우위인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며 “지방은 지역별 공급 과다·과소 영향이 상이하게 관측되는 등 전국 하락폭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전국 평균 0.09% 하락한 가운데 서울(0.24%)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에선 0.03% 하락, 지방은 0.15% 하락했다.

연립수택도 서울(0.10%)만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01%), 지방(-0.09%)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서울(0.18%), 수도권(0.14%), 지방(0.04%)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01% 내려 전월(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했다.

수도권(-0.02%→0.01%)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 서울(0.00%→0.06%)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로 전월와 같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이외 수도권(0.13%→0.13%)은 상승폭 유지, 서울(0.10%→0.12%)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4%)은 상승폭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월세는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구축, 외곽지역 등은 선호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는 하락폭 축소, 월세는 상승폭 유지중”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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