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첫 재판 2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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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
秋,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 등록 2025-12-11 오전 9:26:29

    수정 2025-12-11 오전 9:26:2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논의됐다고 보고 있어 추 의원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혼잡해 국회 진입이 막히자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을 뿐,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한 바 있다. 재적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 4명의 반대, 2명의 기권, 무효 2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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