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다”며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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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용이었다. A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다”며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며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리고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 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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