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직할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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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30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6월 외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D램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이메일로 보낸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종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로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건은 128건이었다. 2017년 24건의 기술유출 이후 2018년 20건, 2019년 14건이었으며 2020년은 17건, 2021년 22건, 지난해 20건, 올해 상반기는 1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