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박승진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2월부터 A·B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지침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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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공고문에 적시된 채용 배정원칙과 달리 학교측이 임의로 지침을 적용해 채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B학과 특별채용 공고문의 배정원칙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미만으로 전공 교과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과에서 대학 특성화 등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연구·강의를 담당할 자’가 적시됐다.
박 교수는 “A학과가 특별채용 전인 2023년 12월27일 학과장이 특별채용 기준에서 ‘경력 미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무과에 올렸고 이틀 뒤인 29일 총장이 경력을 미적용한 지원자격 공문을 승인했다”며 “지침을 바꿀 수 있는 특별채용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 교수는 A학과가 학과심사위원회 구성 시 자신과 다른 교수 1명 등 2명을 배제한 것과 1차(서류) 심사 이후 5~6명을 2차 심사에 추천해야 하는데 3명만 추천한 것이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B학과가 특별채용 시 연구실적으로 논문이 아닌 회사 업무실적을 인정해준 것도 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A학과의 비리 문제는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제기했지만 나에 대한 조사는 1차례도 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인천대가 부패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방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인천대 총장 등 관계자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지침 39조 7호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해당 조항을 적용할 때는 지침의 특별채용 경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최 처장은 “특별채용위원회는 2023년 12월29일 구성했고 지난해 1월3일 회의를 열어 채용 기준 변경을 의결했다”며 “공문서의 총장 승인 여부는 자세히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B학과는 채용 기준을 변경해 지난해 초 각각 교수 1명씩을 특별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