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2·3인실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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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급병실’ 기준 손질…병원비 부담 완화
  • 등록 2026-09-08 오후 1:03:32

    수정 2026-09-08 오후 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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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는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이 병원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학교안전공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3인실에 입원해도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원돼 나머지 차액은 학생·교직원이 지불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학교안전공제)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정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3인실을 일반병실로 규정하는데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했다. 이에 학생·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학생·교직원이 부담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병실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췄다. 이로써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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