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대비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저녁을 먹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불러 “배달음식을 고르라”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같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여학생에게 ‘너를 사랑하는게 너무 힘들다’, ‘딱 10분만 야하게 놀아줄 수 없느냐’, ‘속옷은 입고 있느냐, 무슨 색이냐’, ‘야동은 본 적 있느냐’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5개월 동안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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