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기부채납 가능시설 대상에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포함시킨 데 이어 그 대상에 점포 등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포함시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에 불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이밖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거 도시환경정비산업,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폐율도 완화한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만 적용돼, 앞으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