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육군, 故변희수 인권위 권고 거부…파렴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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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2일 입장문
"군이 인권위의 권고 가벼이 여겨"
  • 등록 2021-05-12 오후 2:29:06

    수정 2021-05-12 오후 2:29: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방부와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군인권센터가 12일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전날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불수용 의견을 내비쳤다.

센터는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고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이후 고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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