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중징계 권고에도…한림원, ‘셀프 징계’로 비위 책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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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22 오전 9:33:32

    수정 2025-10-22 오전 10:09: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중징계가 요구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내부 절차에서 잇따라 감경되며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를 경계하기 보다는 내부 이해관계에 얽힌 구조 문제로 인해 ‘셀프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과방위)이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로 감경됐다.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 요구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고, 경영지원실장 역시 ‘견책’에서 ‘경고’로 하향됐다.

“공적 고려” 명분으로 사실상 면죄부

징계 감경 사유로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급여 미수령 △대외활동 중심이라 내부 행정책임 제한 △사직서 제출 △과학기술 발전 공로 등이 제시됐다. 유 원장과 경영지원실장은 훈장 수훈 이력이, 이 부원장은 반성 태도가 감경 요소로 반영됐다.

그러나 한림원 징계규정에는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그 수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 기준을 고려하면, 공적 이력을 이유로 처벌을 완화한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독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를 감독”

이번 사안의 본질은 징계 수위 감경이 아니라 구조적 통제 불능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림원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구성권 대부분이 원장에게 집중돼 있으며, 회원 투표제 또한 후보 추천권이 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학부 운영위원회에만 있어 실질적 권력 집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무정지 시 직무대행도 원장이 임명한 비상근 부원장 중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며, 비위와 연루된 경영지원실장이 징계 관련 절차에도 관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감독 기능이 원장에게 종속된 구조에서는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공공기관 수준 운영하면서 견제 장치는 전무”


한림원은 연간 약 7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정부 재정 의존도가 80%를 넘는 사실상의 공공기관 수준임에도 기관평가, 경영공시 등 외부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

원장은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 의무도 없다. 반면 관용차·기사, 직책수당, 법인카드, 전결권 등을 행사하며 실질적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 “거버넌스 전면 개편 없인 비위 재발 불가피”

이 의원은 “감사에서 중징계가 요구된 사안이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된 것은 공공기관 책무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감독을 받아야 할 기관이 스스로 자신을 감독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감사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 징계 절차, 기관장 선출 체계 등 한림원의 거버넌스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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