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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다.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신상공개제도 소관 부처인)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안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며 “경우에 따라 어느 상태까지 공개하느냐, 공개 대상을 어떻게 균질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진 못햇다”며 “외국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확정하기가 어렵고,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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