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택시 태워 유기한 40대 딸…"패륜 범행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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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병원서 홀로 택시 태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5-12-15 오전 11:08:27

    수정 2025-12-15 오전 11:08: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유기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모텔로 가게 하도록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어 혼자서 기초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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