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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의 골자는 신속한 공급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시 행정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신설이다. 이행강제금은 매점매석금지 위반시 처분명령을 부과한다. 만약 처분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다. 처분명령을 어길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공급이 빨라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정토록 설계해 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5월 소비자물가가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중동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1, 2월 소비자물가는 2%를 기록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가 3%대를 기록하면 2024년 3월(3.1%) 이후 26개월 만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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