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은 호주산 저질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YMCA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쿠팡은 호주산 저질 소갈비(42개월령 소갈비·가름이 많고 질긴 갈비 덧살)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은 11만9000원 소고기 세트를 추석을 맞아 52% 할인된 특가(5만7120원)에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판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사흘간 2050개 호주산 갈비 세트를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기간 호주산 저질 소갈비 세트 2050개(1억1700만원)를 최상급 소갈비로 속여 판 쿠팡에 대해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없다”며 “보통 S등급은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는데 쿠팡이 자의적으로 ‘특S급’으로 표기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하는 한편,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송치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