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등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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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집중 점검
입주자 모집·임대운영 과정서 부적정 사례 600건 드러나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 등 고발
  • 등록 2019-11-01 오후 2:36:43

    수정 2019-11-01 오후 3:38:12

경기도 양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H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중복 선정 등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전대자 고발 및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할 예정이다.

임대료 체납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한다.

이번 점검은 1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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