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긴 종교시설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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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9일 일요예배 집중 점검…관내 3148개 교회 대상
  • 등록 2020-03-26 오전 11:14:28

    수정 2020-03-26 오전 11:14:28

양승조 충남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요일 예배 점검에 나선다.

충남도는 ‘일요 예배 합동 집중 점검반’을 편성, 오는 29일 도내 모든 교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살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배를 대체하거나 중단한 1662개 교회를 포함한 314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합동 점검반은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무원 등 모두 1795명으로 구성됐다.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종교시설의 집회 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및 체온 확인 대장 작성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자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소독·환기 실시 △예배 후 단체 식사 여부 등이다.

충남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조속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달 5일까지 모든 예배·예불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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