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격리 어기면 즉시 고발…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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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26 오전 11:14:35

    수정 2020-03-26 오전 11:14: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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