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반, 사망·부작용 43건 심의…"42건 인과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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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사례 20건, 중증 이상반응 23건 심의
사망 19건은 백신 아닌 다른 추정사인 있다고 판단
1건은 인과성 근거 충분치 않아…의료비 지원 대상
이상반응 23건, 백신과 인과성 없다 결론
  • 등록 2021-05-17 오후 2:32:21

    수정 2021-05-17 오후 2:32:2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피해조사반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례와 중증 이상반응 총 43건을 심의했다. 이 중 42건은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냈으며 사망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제2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20건과 중증 이상반응 23건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사망사례 18건의 평균 연령은 82.4세(범위55-95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17명(94.4%)이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1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은 8건에 대한 추정 사인으로 심근경색 2건, 뇌출혈 2건, 대동맥박리 2건, 급성심근염 1건, 심근병증 1건, 뇌경색 1건, 패혈증 1건, 폐렴 1건, 폐색전 1건 등이라고 판단했다.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정부가 신설한 최대 1000만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피해조사반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규 중증 사례 25건은 평균 연령은 72.1세(범위 28-94세)이며, 이 중 20명(80.0)% 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범위 0.1시간-17일) 이다. 접종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사례 25건에 대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중증사례에 대한 추정진단명 은 뇌경색 8건, 신경계질환 2건, 심근경색 2건, 심부정맥혈전증 2건, 폐색전증 2건, 패혈증 1건, 뇌내출혈 1건, 지주막하출혈 1건, 심부전 및 폐부종 1건, 폐렴 1건, 기복증 1건, 벨마비 1건, 특발성재생불량성빈혈 1건, 심부전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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