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지난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