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용의자 (사진=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