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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류 작업을 마무리 하는 중으로 오늘 중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강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업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또다시 불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기(검찰 불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공수처와 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권 문제 같은 필요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