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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의혹을 조사한 뒤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최종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대학이 입시 의혹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법의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기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부산대가 허위자료로 합격한 학생에 대해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조 씨는 허위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판결문을 통해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최근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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