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얼굴 다 가짜였던 남편과 '혼인 무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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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23 오전 9:32:53

    수정 2026-01-23 오전 9:32: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은 순 거짓말투성이였다. 결혼 전에 자신의 키가 173cm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69cm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더니 얼굴 전체를 다 고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남편의 행실이었다. 술에 취해서 아내인 저를 못 알아보고, 룸싸롱에서 팁을 주듯이 제 가슴에 돈을 꽂아주더라”며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제가 시부모님께 대들었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다”며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에 집수리 비용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다. 아깝고 억울하다. 이 비용들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바로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연자의 경우 주로 외적인 부분을 속였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만약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서 기여도를 다퉈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내가 투입한 금원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혼인 결혼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반환하거나 원상 회복 등으로 이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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