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천·계곡 불법점용 이행강제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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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정비 당정협의
  • 등록 2026-05-20 오전 10:03:28

    수정 2026-05-20 오전 10:03:2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 행위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가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하천·계곡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사유화해서 이익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제 이행 강제금을 (미이행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준비 중이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점용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안부는 3~4월 하천 내 불법 시설을 점검했는데 7만 265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842건이 정비 완료됐다고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하천 내 마을 공동시설의 이전 지원, 예방적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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