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사건` 넘겨 받은 경찰…"과거 수사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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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영등포서 배당해 고발인 조사 진행
“수사 초기…범위 판단할 단계 아냐”
  • 등록 2026-09-14 오후 12:07:44

    수정 2026-09-14 오후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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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2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같은 의혹을 들여다본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법리 판단도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발장 2건을 접수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초선 의원이던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제넨셀 측의 요청을 받고, 김 전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수사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발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 2건은 모두 지난 4일 제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튿날에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했다.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전에 진행됐던 수사가 있어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며 “당시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리 검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먼저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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