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예산 갈등에 298억 선결처분 시행

어르신일자리·동행일자리 사업 등 진행
감염병·학교급식·장애인 재활치료 예산 집행
구의회서 과반 출석·찬성 얻지 못하면 효력 상실
  • 등록 2025-01-20 오후 3:43:29

    수정 2025-01-20 오후 3:43:2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구의회 파행으로 집행되지 않자, 선결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청 로고. (사진=서대문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중단 또는 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보훈예우수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밖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상실한다.

구에 따르면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7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확정됐으나, 구의회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예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달 20일 예산안 의결을 남겨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요 사업을 일괄 삭감해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나흘 뒤인 24일 예산안 통보에 대해 즉각 재의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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