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 마” 충암고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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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현장조사 뒤 “인권침해 있었다” 판단
발언 당사자인 교감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 등록 2015-04-27 오후 4:06:36

    수정 2015-04-27 오후 6:50:3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서울 교육청은 27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미납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생활·인권 침해가 확인된 서울 충암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은 지난 2일 점심 급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한 뒤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충암고에 급파,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직접적인 납부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급식비 미납 고지가 이뤄졌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한 수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교감 등으로부터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충암고에 △교감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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