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시험운전자, 교육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경찰청,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년 마다 수료해야…3시간 온라인 교육
  • 등록 2025-03-19 오후 12:00:00

    수정 2025-03-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9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과 17개 시도의 총 42곳이다. 현재 476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임시운행 중이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 최적화, 물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칠 경우 운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자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안전한 운행 위한 지식 등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모든 강의를 들어야 하며 최종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 관련 교통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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