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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9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칠 경우 운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자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안전한 운행 위한 지식 등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모든 강의를 들어야 하며 최종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 관련 교통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