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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당시 1년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한 뒤 같은 해 12월 직권퇴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성 매수 혐의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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