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로 퇴교된 경찰 교육생…법원 "징계 사유 안 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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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행위…징계 처분 부당"
교육생, 형사사건서도 무죄 선고
  • 등록 2025-09-05 오전 9:43:22

    수정 2025-09-05 오전 9:55: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교육생이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퇴교당한 가운데 법원이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당시 1년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한 뒤 같은 해 12월 직권퇴교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성 매수 혐의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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