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유사수신 피해 신고 1년 만에 1600건 늘었다

금감원,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실적 공개
불법대부 피해 신고 전년 대비 12% 증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위해 총력”
  • 등록 2025-03-19 오후 12:00:00

    수정 2025-03-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불법대부와 유사수신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한 건수가 전년 대비 164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피해신고 1만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7790)으로 전년(6만328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불법대부(1만4786건), 유사수신(611건) 등 피해(우려)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646건 증가(12.0%)했다.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전년 대비 14.8% 증가했고, 유사수신 피해신고는 전년 대비 2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사금융 제도 문의 등 단순 문의 상담은 4만7790건으로 전년(4만9532건)보다 3.5%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5573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9870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전화번호) 확인 및 차단 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를 확대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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