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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 공무원을 면책하는 사전컨설팅감사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 캠프는 그동안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허가 규제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각오로 공직 생활을 해왔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사회안정과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며 “사전컨설팅감사를 전국으로 확산해서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재명 방지 제도’로도 표현했다.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후보는 당시 감사관을 본인의 친구인 민변 변호사로 임명을 했다. 제대로 된 감사관이 있었다면 이런 비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영 정책실장은 “이 후보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쓴 것을 감사관은 다 알고 있었다”며 “자신을 임명한 기관장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적발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후보는 거기서 공직이 끝났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또 “공직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재명 방지 감사제라고 한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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