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상생 '규율' 빠르게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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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플랫폼 책임성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플랫폼 반칙행위, 신속 대응해 독과점 폐해 확산 않도록"
"하도급대금 안전망 강화하고 가맹점주 여건 개선할 것"
  • 등록 2025-10-14 오전 10:30:19

    수정 2025-10-14 오전 10:30:19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술탈취 근절도 강조됐다. 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상생경제’ 역시 강조됐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사적 집행·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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