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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한국교원대 발행 학술지 ‘교수논총’에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이 논문이다.
박 의원 측은 이 논문이 4개월 전에 작성된 김 후보자의 제자 정모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논문은 정씨의 논문과 제목이 같고 내용과 구성에서도 8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구논문에서 2명의 저자가 있을 경우 논문 작성에 미친 기여도에 따라 제1·2저자가 표기되고, 제1저자는 연구실적의 70%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2저자의 경우 50%만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박 의원은 “지도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논문 가로채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제자(학생)의 경우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지도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 경우 지도교수 이름을 제1저자로 앞에 넣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김 후보자의 경우 제자의 학위논문을 축약해 교내 논총에 발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자와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며 “다만 이 경우 제자의 이름을 제1저자로 하는 경우가 관례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덕적 흠결이라고 해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을 맡기기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학과 교수는 “김 후보자의 경우 평소 논문을 많이 쓰지 않는 교수로 알려져 있다. 만약 논문을 많이 쓰는 교수였다면 제자 논문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자의 학위논문을 도와줬다고 해도 제2저자(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을 지낸 한 교수는 “제자에게 학위를 준 논문이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렸어야 했다”며 “논문 표절은 아니더라도 교육부 장관을 맡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수석이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발화 방안’ 논문이 1년 전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황모씨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80~90%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송 수석도 해당 논문을 ‘한국교원교육연구’란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1저자로 표기됐지만, 논문 제목도 직접 지어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다”며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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