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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로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말한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감시가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동일인 법인 2개 집단을 제외한 총수 있는 전환집단 41개 분석 결과, 368개 계열사를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외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8개(62%) 회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이 중 25개사는 지주회사 지분(평균 9.8%)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76.7%로 확인됐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11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하림(136480), HDC(012630), 에코프로(086520), 애경, 하이트진로(000080) 등이다.
전환집단 체제 외 계열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체제 외 계열사의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은 △2019년 170개 중 81개 △2020년 161개 중 80개 △2021년 225개 중 96개 △2022년 276개 중 176개 △2023년 353개 중 226개로 집계된 바 있다.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도 늘었다.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선 안 되지만,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으로 전년(25건) 대비 증가했다. SK(034730)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익(032940), LX, 동원, 하이트진로(00008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신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32.9%, 54.6%)이 다소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수 있는 41개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12.64%로 전년(13.36%)보다 감소했다. 일반집단(12.37%)과 비교해선 소폭 높았다. 국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28.71%로 일반집단(39.48%)보다 낮았다. 전환집단 체제 내 회사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96%로 체제 외 회사 비중(6.92%)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