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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날 개정안을 강행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저평가)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유로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을 꼽았다. 상법 개정안 중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항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될 것으로 봤다. 이어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이 늘면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 개혁(40.2%),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 처벌 완화(6.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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