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7일간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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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적게는 28t 많게는 39t의 물을 썼고,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 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5톤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용량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뒤인 11일에야 관저에서 퇴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관저 이전 시 수백만 원대 캣타워와 수천만 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