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성회비 총액은 2012년 기준 1조3000억 원이다. 국립대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그러나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만 명시돼 있을 뿐 기성회비는 언급조차 없다.
이 때문에 2012년 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과 전북지역 국립대 학생 94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이 처리될 경우 서울시립대 사례에서 보듯이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고로 전환하는 금액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일반회계에 별도의 ‘국립대학개선 항목’을 두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상한선만 지키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립대처럼 적립금까지 쌓을 수 있어 ‘국립대를 사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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