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2년 7월쯤 태어난 지 100일 가량 된 자신의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했다. A씨가 보호소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A씨의 세 번째 아이였다. 그는 첫째는 입양을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맡겼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