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리기 반복" 법원도 일침...100만원에 신생아 넘긴 친모

"둘째 집에 있다" 선처 호소에도
판사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 실형 선고
  • 등록 2025-04-25 오후 12:25:09

    수정 2025-04-25 오후 12:25:0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팔아 넘긴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쯤 태어난 지 100일 가량 된 자신의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딸을 출산한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A씨는 친부와 함께 아이를 팔아 넘길 매수자를 찾았고, 아이를 팔기 위해 보호소에 있던 아이를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찾아갔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했다. A씨가 보호소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A씨의 세 번째 아이였다. 그는 첫째는 입양을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맡겼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 '노출금지'했는데..
  • '李 신발' 품절
  • '엿 드이소~'
  • 채시라의 변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